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3항 및 시행령 197조에 의거하여
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고합니다.
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지위 : 발생시점 제이에스링크의 주요주주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: 2,493,823,320원
3.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 : 금융감독원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통보
우편물 수령일(2026년9월4일)
4.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계획 : 취득금액 반환 회수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며, 향후 당사
정기보고서 상 환수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시 할 예정입니다.
5. 기타사항
1) 당사의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2) 당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.
주식회사 제이에스링크
대표이사 이준영(직인생략)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3항 및 시행령 197조에 의거하여
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고합니다.
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지위 : 발생시점 제이에스링크의 주요주주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: 2,493,823,320원
3.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 : 금융감독원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통보
우편물 수령일(2026년9월4일)
4.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계획 : 취득금액 반환 회수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며, 향후 당사
정기보고서 상 환수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시 할 예정입니다.
5. 기타사항
1) 당사의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2) 당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.
주식회사 제이에스링크
대표이사 이준영(직인생략)